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입점 판매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방지 및 개선사항 시정 조치 위한 운영
- 머스트잇, 판매자 개인 규정보다 전자상거래법 우선
- 해외 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실제 교환·반품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상세 명기 요청
- 개선사항 별도 고지 및 판매 가이드 배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방침
[20220818=서울]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명품 커머스 머스트잇(대표 조용민)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 판매페이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입점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고 개선사항 발생 시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은 명품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 청약철회권 제한 및 과다한 반품 비용을 지적했다. 이에 머스트잇은
즉시 입점 판매자들에게 상품 판매페이지 개선 및 검토를 요청했다.
판매자 대상 공지 조치와 더불어, 현황 개선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즉각 구축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2022년 8월 18일 오전 기준, 판매 상품을 단 1개라도 등록한 판매자라면 전부 해당한다. 검사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이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상품 상세페이지’와 ‘판매자 소개’, ‘반품·교환정보 안내’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월별로 신규 판매자를 선별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반기별로 판매자 리스트를 초기화하여 전 판매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이 발견된 판매자에게는 별도 고지를 통해 위반 내용과 수정 기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가이드를 제공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위법성을 알리고, 재발 우려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머스트잇은 개별 판매자 규정보다 전자상거래법을 우선하며,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를 준수한다. 이에
반하는 판매자 규정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머스트잇에 신고하면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외 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페이지에 '해외-국내 왕복 배송비'와 '국내
관부가세', '해외 관부과세' 등 실제 교환·반품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공지했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최근 등록 상품부터
빠르게 검토하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항상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머스트잇은 소비자가 고가의 명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머스트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머스트 케어 프로그램’은 사전과 사후 케어 서비스로 나뉘며, 까다로운 입점 심사와 판매자 관리, 상시 모니터링, 무상 A/S 서비스, 200% 책임 보상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